뉴질랜드 정부, 산림 탄소 거래 시스템 비용 회수 계획 시행
2023년 9월 21일, 뉴질랜드 정부는 산림 배출권거래제(ETS) 서비스의 2단계에 대해 제안된 비용 회수 요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PF Olsen을 포함한 업계의 강력하고 만장일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래 제안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일한 양보는 6년 미만의 원시림에 대해 헥타르당 30.25달러의 새로운 연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연회비만으로도 ETS 참여에 드는 연간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성 있는 탄소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생산림과 영구 자생림을 이동하는 등 이미 재정적 생존 가능성에 직면한 ETS 참여자(현재 및 미래 모두)입니다.
연간 비용을 피하고자 하는 ETS 참가자는 2023년 10월 18일까지 ETS에서 1989년 이후의 모든 삼림을 제거하고 해당 삼림 지대에 발행된 탄소 배출권(판매 또는 보유되었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 포함) 전체 잔액을 상환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에 의해.
참고:
+ ETS 탈퇴 옵션은 2023년 10월 18일 이후까지 계속 제공됩니다.
+ ETS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연간 부과금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임업 ETS 참가자는 ETS에서 1989년 이후 삼림지대 중 일부를 제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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